서울대기독교총동문회, 서울대 베리타스 포럼 개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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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승규(전 법무부 장관) 변호사는 지난 21일 “차별금지법이 제정되면 ‘동성애는 죄’라고 설교하거나 동성애자 결혼주례를 거부할 경우 처벌을 받을 수도 있다”며 “종교적 양심의 자유를 심대하게 침해하는 차별금지법은 절대 통과돼선 안 된다”고 강조했다.

김 변호사는 서울대기독교총동문회와 서울대기독교수협의회가 서울 관악구 서울대학교 자연대 대형강의동에서 개최한 ‘동성애와 한국사회’라는 주제의 서울대학교 베리타스 포럼을 통해 이같이 밝혔다.

차별금지법의 문제점에 대해 발제에 나선 김승규 변호사.

‘차별금지법의 문제점’에 대해 발제에 나선 그는 “차별금지법은 동성애 반대를 ‘혐오’ 또는 ‘증오’로 과장하고 이를 전제로 처벌하려는 법률이다”며 “2007년부터 8차례에 걸쳐 법안 제정 시도가 있었고, 그 뿌리는 2001년 제정된 국가인권위원회법에 있다”고 설명했다.

김 변호사는 “이는 전 세계적으로 동성애 운동가들이 펼치는 입법 플랜, 즉 ‘정상인 취급’ 향한 하나의 과정이다”며 “영국에선 평등법, 캐나다는 인권법, 미국에선 증오범죄법 등으로 지칭되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1973년 미국정신의학협회가 ‘동성애는 정신 질환이 아님’을 투표(52% 찬성)에 의해 결정한 바 있다”며 “이에 우리나라에서도 청소년보호법 시행령을 개정해 청소년 유해 매체물 심의기준에서 동성애를 삭제하는 등 동성애 운동가들이 다양한 분야에서 걸림돌 제거를 위해 노력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차별금지법이 제정될 경우 동성애자들은 자기들에게 불쾌하고 기분 나쁜 말만 해도 차별 또는 혐오로 간주해 처벌할 수 있게 된다”며 “이와 함께 종교 차별, 사상 또는 정치적 견해에 따른 차별, 가족 상황 차별 등도 처벌 대상이 된다”고 말했다.

김 변호사는 “미국에서 ‘동성애는 죄다’고 설교한 목사가 처벌을 받았던 일이 있었다”며 “우리나라에서 차별금지법이 제정될 경우 교회에서 ‘동성애는 죄’라고 설교하거나 동성애자 결혼 주례 거부 등도 처벌을 당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또, “더 나아가 미국에서는 학교에서 학생들에게 이성애뿐만 아니라 동성애도 의무적으로 가르치고 있다”며 “성교육시간에 이성 간 성행위와 동성 간 성행위를 가르치지 않을 경우 교사를 처벌하는 일까지 벌어지고 있다”고 소개했다.

그는 “만약 차별금지법이 제정되면 이 같은 일이 우리나라에서도 공공연히 벌어질 수 있게 된다”며 “특히 더욱 안타까운 것은 공개된 장소에서의 전도를 할 수 없게 되고, 사이비나 이단에 대한 비판도 못하게 된다”고 우려했다.

김 변호사는 “동성애자들도 한 명의 사람으로서 우리와 똑같은 인간이기에 당연히 인권이 있다”며 “그러나 그들의 특정행위(항문성교 등)는 에이즈 등 수많은 질병을 유발하는 위험행동일 뿐 인권이라고 할 수 없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차별금지법 제정을 통해 건전한 비판을 하는 사람들을 처벌하겠다는 발상은 대단히 잘못된 것이다”며 “다수자의 언론·출판의 자유, 표현의 자유, 비판의 자유, 종교의 자유, 양심의 자유 등을 심대하게 침해하는 차별금지법은 절대 통과돼선 안 된다”고 거듭 주장했다.

이어 발제에 나선 가천대학교 이용희 교수도 “동성애를 옹호·조장하는 차별금지법이 통과되면 성경은 불법서적이 되고, 성경대로 동성애가 죄라고 가르치는 교회는 불법집단이 된다”며 우려의 목소리를 냈다.

이 교수는 또, “서울대 총학생회에서 추진 중인 ‘서울대 인권 가이드라인’은 내용상 차별금지법과 같다”며 “제정·시행될 경우 교내 학생과 교수, 교직원 등 서울대 모든 구성원들의 양심과 표현의 자유가 위협받을 수 있다”고 지적했다.

덧붙여 “한국사회에서 서울대라는 상징적 의미를 볼 때, 다른 대학들도 이 같은 움직임이 번져갈 수 있고, 초·중·고교 학생인권조례안에도 영향을 미치게 될 것이다”며 “제정을 막기 위해 올바르고 용기 있는 목소리와 구체적인 노력들이 교내 곳곳에서 일어나야 한다”고 조언했다.

이밖에 고려신학대학원 신원하 기독교윤리학 교수는 “동성애는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는 죄의 극한으로 하나님 없이 자기 마음대로 살다가 결국은 동성애, 수간까지 가는 것이다”며 “진보적 신학자들은 동성애 이슈가 우리 사회와 가정, 공동체의 근간을 흔드는 것임을 분명히 인식하고 바른 성경해석을 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날 포럼은 동성애 문화의 폐해와 부도덕한 성행위를 합리화하기 위한 인권 논리의 본질, 차별금지법 제정에 관한 문제점에 대한 올바른 인식을 심어주기 위한 자리로 마련됐다.

서울대학교 베리타스 포럼 전경.

앞서 서울대 홍종인(서울대기독교수협의회장) 자연과학대학 교수는 “대학사회에 차별금지법의 실상을 바로 알리고 이것이 한국 사회에 미치게 될 영향과 동성애자의 인권을 진정으로 보호하는 길이 어디에 있는지 모색하고자 포럼을 준비했다”고 밝힌 바 있다.

한편, 서울대 베리타스 포럼은 오는 28일 같은 장소에서 ‘서울대 인권가이드라인과 성소수자 인권’을 주제로 한 차례 더 진행될 예정이다.

김현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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