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회개혁실천연대, 성폭력 근절 위한 포럼 개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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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회 내 성범죄 근절을 위해 성범죄를 행한 목회자에 대해서는 ‘면직’과 ‘출교’시키는 것을 원칙적인 대응 방안으로 정할 필요가 있다는 주장이 나왔다.

강문대(법률사무소 로그) 변호사는 지난 19일 교회개혁실천연대(공동대표 박득훈)가 서울 연지동 한국기독교회관 조에홀에서 개최한 ‘교회 성폭력 이젠 교회가 응답할 때’라는 주제의 포럼을 통해 “성범죄에 대해 온정주의를 근절하고 엄벌주의를 채택해야 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강 변호사는 ‘교회 성범죄에 관한 교단 헌법 구조 연구’라는 제목의 발제에서 “각 교단의 헌법(권징조례) 중 강제로 행하는 성범죄를 처벌 대상으로 규정하고 있는 헌법은 없는 것으로 확인된다”고 말했다.

‘교회 성범죄에 관한 교단 헌법 구조 연구’라는 제목으로 발제에 나선 강문대 변호사.

또, “각 교단이나 교회가 교회 내에서 발생한 성범죄를 인지한 경우, 성범죄를 폭행 등 신체상에 대한 범죄나 절도 등 재물상에 대한 범죄와 마찬가지로 중대한 범죄로 보는지 의문이다”고 지적했다.

그는 “성범죄에 대해 ‘남자인 목사’의 순간적인 실수나 경건한 목회자가 영적인 차원에서 범한 신앙의 일탈 정도로 판단하는 경향이 있는 것으로 보인다”며 “이런 판단이 전적으로 틀린 것은 아니지만, 그런 판단이 주된 흐름을 형성해서는 곤란하다”고 주장했다.

‘순간적 실수’, ‘신앙의 일탈’과 같은 판단은 성범죄에 대한 본질을 흐리게 만들 우려도 있으며, 무엇보다 같은 일이 반복되게 만드는 요인으로 작용한다는 것.

강 변호사는 “따라서 ‘성범죄’는 범죄라는 인식을 가지고 그에 대한 처분과 대처를 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최근 감리교단은 감독회장이 연회 자격심사위원장, 재판위원장들을 소집해 성범죄에 대한 엄정한 처벌을 하기로 결의했다”며 “감리교단이 이런 방식으로 강력한 대응 방식을 표방하는 것은 바람직하다고 할 수 있다”고 말했다.

그는 또, “성범죄를 일회적인 실수나 단순 영적인 문제로 보지 않고 형사법 상의 범죄에 해당하는 문제로 봐야 한다”며 “더 나아가 교회 내에서의 성범죄는 피해자의 영혼까지 죽일 수 있는 아주 심각한 행위로 인식해야 한다”고 못박았다.

강 변호사는 “현재 성범죄자의 직업별 분류 중 1위가 목회자라는 기사가 흘러나오는 상황에서 교회가 갱신되기 위해서는 성범죄를 용납하지 않겠다는 단호한 입장을 취할 필요가 있다”며 “성범죄자는 강단에 설 자격이 없다는 점을 지속적·반복적으로 천명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에 그는 “성범죄에 대해 온정주의를 근절하고 엄벌주의를 채택해야 한다”며 “성범죄를 행한 목회자에 대해서는 ‘면직’과 ‘출교’를 원칙적인 대응 방안으로 정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또한 “면직과 출교 후 다른 교단에서 다시 목회를 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는 처벌 사실을 공개할 필요가 있다”며 “현행법상으로도 성범죄자의 신상 정보를 공개하고 있다”고 말했다.

아울러 “성범죄 발생 시 처벌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무엇보다 미연에 방지하고 혹 발생한 경우에도 재발되지 않도록 하는 조치를 광범위하게 강구할 필요성이 있다”며 “현재 모든 사업장에서 시행되는 성희롱 예방 교육을 참조해 교단 차원에서 목회자들에 대한 성범죄 예방 교육을 주기적으로 실시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이어 교회개혁실천연대 김애희 사무국장이 ‘해외 교단의 성 정책 사례 조사’라는 제목으로 발제에 나섰다. 김 사무국장은 해외 교단에서 목회자 성범죄가 발생할 경우 어떻게 대응하고 있는지 소개했다.

그는 “미국장로교회에서는 교회 관련 인사가 성적 비행에 연루돼 피해를 끼쳤을 경우, 교회가 조사와 재판에 드는 비용을 전적으로 책임지고 부담하고 있다”며 “이러한 이유로 성적 비행에 관한 규칙을 각 노회가 숙지할 수 있도록 철저히 교육하고 있다”고 말했다.
 
또, “캐나다연합교회의 경우 매년 1회씩, 모든 교회 관련 직원을 대상으로 성폭력·성 학대 예방 교육을 3일간 진행한다”며 “성적 학대에 관한 연회 조정위원회 등 관련 기구 구성에서도 위원은 남성과 여성을 모두 포함시키되 위원의 다수는 여성이어야 한다는 원칙을 명문화하고 있다”고 소개했다.

김 사무국장은 “교회는 모든 사람들에게 안전한 공간이라는 인식을 심어줘야 한다”며 “어떠한 형태로든 일어나는 성적 비행에 대해 가볍게 여기거나 묵과하지 않겠다는 강력한 의지가 발현된 정책이 반드시 마련돼야 한다”고 거듭 강조했다.

2부 토론회에서는 숭실대 최유진 교수와 감리회 선교국 양성평등위원회 공동위원장 홍보연 목사, 삼일교회 권대원 집사가 패널로 참여해 교회 성폭력 근절 정책 마련을 위한 다양한 의견을 개진했다.

특히 최유진 교수는 “예장통합 측이 2015년 제정한 ‘목회자 (성)윤리강령’ 등을 각 교회에서 실제적으로 활용하면 좋겠다”며 “그러나 이 또한 선언적 수준이라 한계가 있고, 성범죄가 재발되는 이유는 성범죄를 저지른 목회자들에 대한 적절한 처벌이 없기 때문이다”고 지적했다.

교회개혁실천연대가 마련한 교회 성폭력 근절을 위한 정책 제안 포럼 전경.

홍보연 목사는 “성폭력은 성차별이 있는 곳에서 필연적으로 일어날 수밖에 없다”며 “교회 안에 만연한 성차별부터 극복하려는 노력이 함께 병행돼야 한다”고 말했다.

한편, 교회개혁실천연대가 주최한 이날 포럼은 현재 한국교회의 성폭력 관련 교회법의 현 주소를 파악해 보고, 해외 교단의 사례를 통해 한국교회가 나아가야 할 방향을 모색하는 자리로 마련됐다.

김현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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