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주노동 제도 개선을 위한 토론회’ 개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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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전문 이주노동자의 단기 순환 외국 인력 정책인 ‘고용허가제’가 한계와 허점을 보이면서 새로운 모델의 이주노동자 정책이 요구된다는 주장이 나왔다.

서울외국인노동자센터 이재산(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 이주민소위원회 위원) 소장은 지난 9일 국회도서관 소회의실에서 열린 ‘이주노동 제도 개선을 위한 토론회’에서 “올해로 10년을 맞은 고용허가제가 유명무실하다”며 이같이 밝혔다.

토론회 발제에 나선 이재산 소장과 주제발표를 맡은 이한숙 소장, 석원정 대표, 윤지영 변호사, 마성균 과장(왼쪽부터).

기조발제에 나선 이 소장은 “정부가 2004년 고용허가제를 시행하면서 국내 각 업계의 부족한 인력 공급, 이주노동자의 인권침해 개선, 불법체류 근절 등이 개선될 수 있을 것이라고 했다”며 “그러나 고용허가제 10년이 되었지만 이와 같은 사항들은 전혀 지켜지지 못했다”고 평가했다.

또, “법무부 통계에 따르면 소위 불법체류자로 불리는 미등록 체류자는 2010년 16만8천여 명에서 2014년 10월말 현재 20여 만 명으로 줄어들지 않고, 오히려 증가추세에 있다”면서 “어느 것 하나 고용허가제 도입 취지를 충족시키지 못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 소장은 “이주노동자의 사업장 선택권 제한, 사업장 변경 횟수 제한, 농축산업 종사 이주노동자 근로기준법 제63조 적용, 출국 후 퇴직금 수령제도 등은 고용허가제의 4가지 독소 조항”이라며, “이를 폐지 또는 개정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아울러 “새로운 외국 인력정책은 무엇보다 이주노동자를 기계가 아닌 사람으로 존중하는 인권이 충분히 보장돼야 한다”며 “실제로 노동3권이 제대로 보장됨으로써 내국인과 차별 없는 노동자 권익을 가질 수 있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외에도 (사)‘이주민과 함께’ 부설 이주와 인권연구소 이한숙 소장과 외국인 이주 노동자 인권을 위한 모임 석원정 대표,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 윤지영 변호사, 고용노동부 외국인력정책과 마성균 과장 등이 이주노동 제도 개선과 관련해 각각 발표했다.

특히 윤지영 변호사는 “고용허가제법이 이주노동자의 사업장 변경을 원칙적으로 금하고 있기 때문에 사용자로부터 폭행을 당하거나 장시간 노동에 시달려도 일자리를 옮길 수 없는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다.

윤 변호사는 “장기간의 근로계약이 이주노동자에게 ‘강제노동’의 원인이 되고 있다”며 “근로계약 기간이 1년을 넘을 수 없도록 조정하고, 질병이나 상해 그리고 기숙사 환경이 나쁜 경우에도 사업장을 바꿀 수 있어야 한다”고 제안했다.

국회도서관 소회의실에서 열린 `이주노동 제도 개선을 위한 토론회` 행사 전경.

4대 종단 이주·인권협의회와 새정치연합 장하나(비례대표) 의원이 주최한 이날 토론회는 고용허가제의 문제점을 고민하고 개선방안을 모색해보는 자리로 마련됐다.

이와 관련, 마하이주민지원단체협의회 상임대표 진오 스님은 “이번 토론회가 이주 노동자의 고용정책과 인권개선에 이바지하길 바란다”고 밝혔다.

김현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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